대여업체가 불안하다면 주문대리인을 이용해보세요

해외선물 종목마다 틀리지만 1계약 할려면 보통 500만원은 필요합니다.
좀더 높은 리스크를 위해 30만원으로 해외선물 1종목 거래할수 있는 대여업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대여업체는 먹튀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업체 먹튀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문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거래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주문대리인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선물 1계약 거래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편도 5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나잇이 안됩니다.

단점은 3가지인데 장점은 1가지입니다. 바로 주문대리인의 장점은 내 계좌로 거래할수 있다. 입니다.
즉 먹튀가 없다는 거죠.
수익나면 출금해줄까
출금신청 할때마다 조마조마했던 과거는 안녕!
이제 주문대리인으로 맘편히 거래해보세요.

(붙 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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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 본 운영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운영기준은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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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매매내역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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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월간매매내역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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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 주문대리인 지정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본 운영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월간매매내역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등으로 받아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운영기준 시행일 현재 주문대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문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의사를 확인한 후 서면등으로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할 수 있다.
